몰래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정희영)은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56)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B 군(16)을 무차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몰래했다는 이유로 머리에 아이스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전신을 20~30차례 가격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B 군의 동생 C 군(12)에게도 지난해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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