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대 취업을 미끼로 8명에게 1억8천만원 뜯어낸 5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2/06 [11:48]

미군 부대 취업을 미끼로 8명에게 1억8천만원 뜯어낸 5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2/06 [11:48]

자녀나 조카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8천여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영숙 부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 8명에게 미군부대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총 1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미군부대 출입증을 이용해 지인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1명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500여만 원씩 알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미군부대에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은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2월 고소장이 접수되자 미군부대에서 자진 퇴사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여러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재판부는 사건을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피해회복을 하겠다며 선고 재판에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4일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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