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조주빈, 추가 기소된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4개월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2/07 [18:27]

'징역 42년' 조주빈, 추가 기소된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4개월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2/07 [18:27]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던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으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은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강제추행 혐의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 조주빈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훈(21)에게도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을 내렸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알몸으로 사진을 찍게하고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공범인 강훈은 조주빈과의 공모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주빈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5월부터 20202월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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