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60)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항소3부 (재판장 원용일 부장)는 8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서 김 의원은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7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거래 시 관할인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난 2019년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돼 수용보상금으로 11억 원이 책정된 상태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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