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초당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12일 발의 후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해당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출국한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무고한 장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지난 3월10일 이 전 장관이 출금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인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위법 및 불법 행위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바,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의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희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이종섭 특검법과는 별개로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 했다는 의혹 수사를 골자로한 ‘채상병 특검법’도 지난해 9월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같은 해 10월 6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해당 특검법은 오는 4월3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선거 직전이라 법안 표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여권내부에서도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공수처는 즉각 (이종섭)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실은 18일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커지고 있는 이종섭 국내 소환 여론을 일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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