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커지는 "이종섭 국내 소환" 목소리에 민주당 당론 채택한 '이종섭 특검법'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1:00]

[어!이 법안!] 커지는 "이종섭 국내 소환" 목소리에 민주당 당론 채택한 '이종섭 특검법'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3/18 [11:00]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호주 공영언론 ABC는 12일 (현지시간) <이종섭 한국대사가 자국에서의 비리 혐의에도 호주 도착 (Korean ambassador Lee Jong-sup flies into Australia despite corruption probe at home)>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 ABC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초당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12일 발의 후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해당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출국한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이종섭 특검법을 대표발의 했다.  © 박주민 의원실 제공


이종섭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무고한 장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지난 310일 이 전 장관이 출금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인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위법 및 불법 행위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바,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의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희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등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공수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박주민 의원실 제공


민주당은 이번 이종섭 특검법과는 별개로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 했다는 의혹 수사를 골자로한 채상병 특검법도 지난해 9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같은 해 106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해당 특검법은 오는 43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선거 직전이라 법안 표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 = 대통령실)     ©정수동 기자

 

한편 총선을 앞두고 여권내부에서도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공수처는 즉각 (이종섭)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당사자인 대통령실은 18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커지고 있는 이종섭 국내 소환 여론을 일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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