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지난 4월 25일(목)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하였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하였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하였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또한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법의날은 1964년 대통령령(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5월 1일) 했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 2003. 2. 4.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