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가 많다는 이유로 주유소 주변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불태운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재판장 고권홍 부장)은 2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1시33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한 주요소 인근 화단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방화로 화단의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세워진 가로수도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유소 부근에서 방화를 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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