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을 제대로 지시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재욱 부장)은 2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는 금속탱크 제조업체 근로자 B 씨 (50대)는 지난해 5월 양산 업장에서 작업하다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 경판 운반 작업을 하다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주인 A 씨가 작업 지시 전 B 씨에게 안전모 착용과 중량물 작업 위험 예방 대책을 세웠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기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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