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예능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 (15)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김도형 부장)은 지난달 3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1월 오 양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오 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며 오 양 학교와 행사장을 찾아갔으며 오 양 조모에게도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도 출연해 오 양이 자신과 닮았다며 혈육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지인들이 자신과 오유진이 닮았다고 해 핏줄이라는 감정이 생겼다”면서 “가족들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A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요청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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