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신고, 신고" 연인에 관심 받으려 경찰력 출동 시킨 3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08:44]

"오빠 신고, 신고" 연인에 관심 받으려 경찰력 출동 시킨 3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2 [08:44]

남자친구의 관심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강도 피해를 연기해 경찰력을 출동시킨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장 이현주 부장)은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6일 자정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남자친구 B 씨와 전화 통화 중 강도 피해를 연기해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남자친구인 B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휴대전화를 옷에 문지르며 오빠 신고, 신고라고 다급히 외치며 경찰 신고를 B 씨에게 부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성이 가방과 노트북을 빼앗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거짓 신고와 진술로 경찰관 50여명이 해당 일대를 장시간 수색하고 CCTV 확인을 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관심 #오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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