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관심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강도 피해를 연기해 경찰력을 출동시킨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장 이현주 부장)은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6일 자정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남자친구 B 씨와 전화 통화 중 강도 피해를 연기해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남자친구인 B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휴대전화를 옷에 문지르며 “오빠 신고, 신고”라고 다급히 외치며 경찰 신고를 B 씨에게 부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성이 가방과 노트북을 빼앗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거짓 신고와 진술로 경찰관 50여명이 해당 일대를 장시간 수색하고 CCTV 확인을 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관심 #오빠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