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을 주고 사적으로 구입한 고서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 내력을 작성한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 (재판장 이의영)는 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A 씨는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한 사찰의 주지승려로 지난2020년 2월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찰에 보관 중이던 고서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게 하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6년 11월 불교의 6개 경문을 하나로 모은 육경합부라는 고서를 제3자에게 6천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오래전부터 다른 승려들에게 물려받다 기증받은 것처럼 소장내력서를 작성해 전라남도에 문화재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문화재 허위 신청을 한 죄책이 갑볍지 않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양형 요소가 충분히 고려됐고 1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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