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구입한 고서 문화재 지정하려 허위 내력 작성한 주지스님 항소심도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1:08]

사적 구입한 고서 문화재 지정하려 허위 내력 작성한 주지스님 항소심도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2 [11:08]

6천만 원을 주고 사적으로 구입한 고서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 내력을 작성한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찰 스님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광주고법 형사2(재판장 이의영)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A 씨는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한 사찰의 주지승려로 지난20202월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찰에 보관 중이던 고서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게 하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611월 불교의 6개 경문을 하나로 모은 육경합부라는 고서를 제3자에게 6천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오래전부터 다른 승려들에게 물려받다 기증받은 것처럼 소장내력서를 작성해 전라남도에 문화재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문화재 허위 신청을 한 죄책이 갑볍지 않다며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양형 요소가 충분히 고려됐고 1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항소심 #문화재 #불교 #육경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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