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09:47]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3 [09:47]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속도를 줄이는 앞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49)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17일 오후110분경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앞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 (24)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323%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통사고로 피해자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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