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동생이 있는 지인에게 친척이 차장검사라며 동생의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장병준 부장)은 2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차례 걸쳐 지인 B 씨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 동생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혼 관계 남성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처조카가 차장검사인데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경비를 빙자해 돈을 뜯어냈다.
하지만 A 씨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또 그는 같은 해 1월에도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남성에게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해주겠다고 속여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챙기고 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차장검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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