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가 차장검사다”..수감자 석방 명목으로 사기 친 40대 주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0:23]

“처조카가 차장검사다”..수감자 석방 명목으로 사기 친 40대 주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3 [10:23]

구치소에 수감된 동생이 있는 지인에게 친척이 차장검사라며 동생의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장병준 부장)2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3차례 걸쳐 지인 B 씨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 동생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혼 관계 남성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처조카가 차장검사인데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경비를 빙자해 돈을 뜯어냈다.

 

하지만 A 씨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또 그는 같은 해 1월에도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남성에게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해주겠다고 속여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챙기고 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차장검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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