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1대 국회의 몇몇 관심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통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의 회기 내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인기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 사망이후 20년 넘게 연을 끊고 살다 갑자기 나타나 구하라 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주장으로 많은 논란이 되며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 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해당 법은 21대 국회 들어 여야 모두에서 비슷한 내용이 법안들이 다시 발의했다.
먼저 지난 2021년 2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권 제도를 개정해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상속결격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난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속인 결격 사유를 추가해 법률상 상속권이 바로 상실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안과 비교해 국민의힘 안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상속권 상실 선고로 가야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핵심의견에 여야 모두 공감하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두 법안은 지난해 7월 소위 상정 후 같은 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 후 국회에선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하라법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결국 부결됐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법안들 정도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으로 언급되고 있어 ‘구하라법’이 이번 회기 내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를 한 부모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구하라법의 법률적 근거를 일부 제시한 상황이라 21대 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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