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박현진 부장)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주시청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께 원주 한 장례식장 방문 뒤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A 씨는 1.2km거리밖에 안 되는 주거지까지 운전을 하고 온 뒤 주차를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차안에서 잠이 들다 음주운전 사실을 발각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 이상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접촉 사고 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 시동을 끄지 않고 손가락에 담배까지 끼운 상태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오전 7시47분경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 씨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서 A 씨는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후 수사과정에서 그는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주를 마셨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A 씨의 음주 시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지난 2022년 6월 A 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의해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도 A 씨는 술은 사고 이후 차안에서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로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은 이례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충분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평행 주차하려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음주운전 #인삼주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