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의붓딸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조현선 부장)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2월 초등학생인 의붓딸 B 양에게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이고 구토를 유발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양이 소금밥을 먹고 구토를 한 뒤 물을 먹겠다고 하자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으며 침대가 있음에도 B 양을 바닥에서 재우고 B 양이 침대로 올라오면 배를 발로 차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 양에게 청소지시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옷걸이 등으로 손바닥을 때렸으며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게 하고 B 양이 이에 고통스러워하면 B 양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는 고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만행은 사건 발생 1년여 뒤 B 양이 A 씨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친부인 C 씨에게 말하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학대한 적 없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 등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분풀이로 B 양을 학대한 것은 사회적 허용 훈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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