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 목욕' 초등생 의붓딸 신체·정서 학대한 30대 계모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7 [14:28]

'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 목욕' 초등생 의붓딸 신체·정서 학대한 30대 계모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7 [14:28]

초등학교 저학년 의붓딸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아동학대의 유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조현선 부장)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1~2월 초등학생인 의붓딸 B 양에게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이고 구토를 유발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양이 소금밥을 먹고 구토를 한 뒤 물을 먹겠다고 하자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으며 침대가 있음에도 B 양을 바닥에서 재우고 B 양이 침대로 올라오면 배를 발로 차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 양에게 청소지시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옷걸이 등으로 손바닥을 때렸으며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게 하고 B 양이 이에 고통스러워하면 B 양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는 고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만행은 사건 발생 1년여 뒤 B 양이 A 씨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친부인 C 씨에게 말하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학대한 적 없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등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분풀이로 B 양을 학대한 것은 사회적 허용 훈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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