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치과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분개해 치위생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12시29분께 경기 수원시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오전 진료 끝났다”라고 말을 하자 “그럼 지금 (진료) 안 돼요?”라면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르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치과의사 C 씨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1일 수원지검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리는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 씨는 2009년부터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도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 등 비정상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치료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조현병 #치과 #치위생사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