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진료 끝났다"는 치위생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한 50대 여성 중형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09:07]

"오전 진료 끝났다"는 치위생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한 50대 여성 중형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8 [09:07]

오전 치과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분개해 치위생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3(주심 엄상필 대법관)8일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4일 오후1229분께 경기 수원시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오전 진료 끝났다라고 말을 하자 그럼 지금 (진료) 안 돼요?”라면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르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치과의사 C 씨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1일 수원지검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리는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 씨는 2009년부터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도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등 비정상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치료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조현병 #치과 #치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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