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밀수하려 유령 법인 만든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09:22]

의약품 밀수하려 유령 법인 만든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8 [09:22]

인도산 의약품을 밀수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들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영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32)B (26)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8개월과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유지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10~11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허위 주식회사 설립등기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도산 의약품 밀수대금을 송금 받고 밀수한 의약품 판매 대금을 받는 등 불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의 명의로 부품도소매업 명목의 유령법인 설립 이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체크카드와 OTP 등을 담아 국제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검사 측은 유령 법인으로 계좌 개설 신청은 은행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유령 법인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유령법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