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게 들어와” 아내 옷 모아 불붙인 6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11:06]

“왜 늦게 들어와” 아내 옷 모아 불붙인 6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9 [11:06]

늦게 귀가한 아내에게 화가나 아내 옷을 모아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27일 오후1010~23분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 B (60) 옷들에 불을 붙여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내가 외출한 뒤 늦게 귀가하자 화가가 아내 옷을 모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방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챂관들의 소화 행위를 화를 내며 방해하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인근에 다수의 주택이 있어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며 공공의 위험 발생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방화 ##귀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