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귀가한 아내에게 화가나 아내 옷을 모아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는 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10시10분~23분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 B 씨 (60대) 옷들에 불을 붙여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내가 외출한 뒤 늦게 귀가하자 화가가 아내 옷을 모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방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챂관들의 소화 행위를 화를 내며 방해하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인근에 다수의 주택이 있어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며 공공의 위험 발생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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