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당시 부대 내에서 부사관과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20대 전역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최희동)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무단이탈, 초소침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군생활을 하던 지난 2022년 8월5일 오후 11시55분께 강원 고성군 모 육군 부대에서 하사 B 씨와 술을 마신 후 군용 차량을 이용해 약 30분간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부대를 이탈하기 위해 검문소 근무 중이던 초병들에게 “B 씨가 응급환자라서 이송 중이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며 초소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면허취소 수준으로 5.5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바다 보러 가자’하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안보의 근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군병력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용을 저해하여 임의로 부대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상급자인 하사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8일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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