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탈의실 몰카 설치' 의대 재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12:07]

'의대 탈의실 몰카 설치' 의대 재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10 [12:07]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내 간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환복하는 학생들을 촬영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 아주대학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6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과대학 재학 중인 A 씨는 재학생들이 환복 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간이 탈의실의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 카메라를 거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수 시간이 지난 후 한 재학생이 A 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A 씨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카메라에는 당일 탈의실을 이용한 남녀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린 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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