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는 고 이장우 선생 정식 행정직원으로 인정해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00:10]

"연세대학교는 고 이장우 선생 정식 행정직원으로 인정해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5/13 [00:1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서현 기자]

 

연세대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전 교직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인들은 '▲연세우유 해마다 2천억원 이상 기여 ▲일산 삼애실습농장 6만평(현시가 1조원) 기증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등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하여 농업개발원 폐원 과정에서 발생한 고 이장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연세인들은 더 이상 고 이장우 선생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인권침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연세대학교 창립 139년을 맞아 지금이라도 기독교 윤리를 존중해 문제해결에 나서야만 한다는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연세대학교, 진료비 1천만원 가지고 5,500만원 근저당 설정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지난 5월 11일 오전 연세대 정문 앞에서 고 이장우 선생 소천 9주기 추모예배를 갖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학교 측에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적폐청산본부 등의 단체는 이날 추모예배와 기자회견을 통해 연세대학은 창립 138주년을 맞아 강영희 전 부총장, 이충일 전 총무처장, 이광환 총무처장 만행으로 27년 장기근속하면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이장우 선생을 사망하게 한 죄를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한 것. 

 

▲ 이적 목사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설교를 맡은 이적 목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요한복음서 8장 31,32절)가 이 학교의 건학이념”이라면서 “이 학교는 조선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고 이 학교를 운영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 정신이란 평화와 박애, 사랑이다. 이것들이 사라진 학교가 무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겪은 80년대 삼청교육대 경험을 말했다.

 

이 목사는 이 같은 경험을 말한 후 “삼청교육대에서 악랄하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교관이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폭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연세대도 그 지경 아닌가”라고 따지면서 “20여년간 봉직한 형제를, 자기 식구를 낙상케 하고 세브란스병원을 갖고 있는 재단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강제로 집에다 내팽개쳤다. 그리고 정신병자로 몰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아들 통장을 차입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전두환 폭력과 버금가는 행동이다. 기독교 건학이념을 가진 학교가 이런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데 대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징치당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같이 말한 후 “학교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오래갈 것 같나. 사람이 주인이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죽게 만든다면 학살에 버금가는 행위다. 적어도 연대 사학재단이 기독교 정신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이장우 선생의 제자인 한만희 교수는 “2015년도에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남숙 사모님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나, 연세대학교가 그걸 무시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서 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한 가정이 피폐해졌다.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남숙 위원장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유가족을 대표해 사법정의연대 조남숙 위원장은 “10년 전에는 증거를 입증 못 했다”면서 “몇 년 전부터 억울하게 근무하다 다쳤다는 진단서를 여러 대학병원에서 받아냈다. 기왕증에 의해 뇌에서 피가 났다. 뇌출혈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여년이 지나 알고 보니 뇌출혈은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머리는 타박에 의해서, 다쳐야만 피가 난다는 것이다. 대학은 거짓말을 했다. 관련자들이 부서를 옮긴 것으로 안다. 저는 몇 년간 치매 증세도 있고 몸이 안 좋았다. 지금은 건강해졌다. 여러분 응원 덕분이다. 이겨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故이장우 선생은 故방우영이 연세재단 이사장이 되기 위한 음모의 희생양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추모예배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세대학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故 이장우 선생은 故방우영이 연세재단 이사장이 되기 위한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단체들은 이와 관련 “故 이장우 선생은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 3.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전임강사로 입사, 1981. 3.에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 4.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전문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영희 원장이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잡급직으로 허위 보고한 결과 12년 만에 행정직급에서 기능직 8호봉(초봉)으로 발령하는 반면, 가짜 실습 조교였던 A씨는 2년 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고 이장우 선생은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 1993년경 최초로 소를 제기하자, 당시 강영희 부총장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법 김용담 전 부장 판사(전 대법관)는 농업개발원 위임 전결 규정 중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에서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고 왜곡시켜 기각했다”면서 “이후 대법관을 역임한 김용담의 이 같은 사기 판결문에 의해 계속해서 패소했다. 고 이장우 선생 측은 할 수 없이 김용담 전 대법관과 강영희 전 부총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어 연세대 강영희 전 부총장과 이충일 총무처장, 이광환 총무처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즉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과 경실련이 시정을 촉구하자, 도리어 학교는 정신적 진료감정을 받고 난 후 출근하라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출근해 근무하던 중 결국 1997. 9. 16.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직급에 32호봉으로 지급하라는 1998. 2. 20. 승소결정문을 받은 후 직무상 요양신청을 했으나 학교 측은 1998. 3. 30. 반려했다. 또 뇌출혈 후유증으로 1999. 2. 10.경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으나, 이00 총무처장은 1999. 2. 14.부터 ~27일까지만 결근계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10일 동안 무단결근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 3개월 정직처분과 감봉을 당하게 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고 이장우 선생은 부당한 징계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다시금 뇌출혈이 발생했다. 또 이로 인해 1999. 11. 19경 뇌수술을 받아야 했음에도 학교는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1999. 12. 29. 강제로 퇴원시킨 후 집 앞에 갖다 버렸다"면서 "문제는 업무상 재해는 사학연금공단에 청구만 하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소송대리인이 이를 알려 주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만 장기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경 소송을 했으나, 학교가 세브란스병원의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장우 선생이 패소하고, 항소심은 최은수 전 부장판사가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 판결을 하면서 2005. 6. 24.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최은수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진행한 병원감정에서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 서울백병원 윤상원 교수, 부산 정의화 원장(전 국회의장) 등은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고 진단을 했다”면서 “이러한 진단서를 가지고 이장우 선생이 사망하기 전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결국 2015. 2. 2.경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작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비 1천만원 가지고 금 5,5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은 1천만원을 가지고 갑자기 이장우 선생의 아들에게 채무불이행자로 신청한 후 2019. 8. 10. 통장을 압류 했다”면서 “세브란스병원은 무조건 밀린 병원비용을 포함해 4,500만을 변제해야만 된다고 공갈·협박하여 아들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준 결과 학교는 3개월 연체되었다고 강제경매까지 하여 530만원 입금했으나 아직도 경매를 해지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계속해서 “그러나 진료비는 3년 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음에도 학교는 이장우 선생의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효 지난 진료비로 근저당설정과 사기 경매까지 했다”면서 “더더욱 세브란스병원은 ‘2008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전 교직원 대상의 급여 1% 나눔운동을 통해 불우 환우 진료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고 이장우 선생의 진료비는 이미 면제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시정을 하지 않아 허동수 이사장과 총무처장 이광환과 법무부팀장 이정환, 장경희를 고소한 결과 성동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진료비 면제요청을 하지 않아 면제해 줄 수 없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은 당연히 세브란스병원의 1%의 나눔운동을 고지해야 만 했으며, 당연히 면제를 해줘야 만 되는 사건”이라면서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사기 경매한 것은 소 취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같이 밝힌 후 “▲주인 없는 연세대학 윤동섭 총장은 기독교 정신에 먹칠하지 말고 경매는 즉시 취하하고 사기 근저당설정도 말소하라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 사기 은폐할 목적으로 유족들에게 자살테러가 웬말이냐, 이광환 총무처장을 파면하라 ▲신경외과 전문의사 박용 원장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 서울백병원 윤상원 교수, 부산 김원묵봉생병원 이상준 신경외과 의사가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고 진단한 결과를 존중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연세대학교 인사규정 및 직인 규정에 의해 정식 행정직원으로 인정하여, 억울하게 사망한 고 이장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미디어문화그룹, 언론주권행동, 인권회복운본부.민족정기구현회, 노후유니온서울본부, 사법척폐청산운동본부, 연세대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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