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요구하며 친언니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고 지속해서 연락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준석)은 13일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에서 2023년 1월까지 서울 송파구 한 시장에 위치한 친언니 B 씨 (65)의 과일가게를 5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6차례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지난 2017년부터 B 씨와 B 씨 남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자 B 씨 측은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A 씨 연락처를 차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측이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과일가게를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웠으며 2022년 12월에는 과일가게 보관된 배12박스, 귤5박스에 담긴 과일을 던져 67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창문도 파손했다.
B 씨 측은 A 씨를 신고했고 법원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재판부는 “A 씨가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승인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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