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14 [02:07]

법무부,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5/14 [02:07]

▲ 스토킹 출입금지 범행현장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해, ’23. 7. 개정법 시행 이후 ’24. 3.까지 기소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7% 증가하였고, ’24. 1.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루어졌다.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와 보호관찰소・경찰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통지하는 강화된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도 한층 강화되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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