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받은데 앙심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 방화하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재판장 박종웅)은 14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 (5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지구대를 찾아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전 인근 주유소에서 직접 휘발유를 구매한 뒤 지구대 밖에서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인근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5만 원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도 A 씨는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부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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