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교제 폭력' 심각 수준에도 관련 법안 21대 국회서도 결국 폐기수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5/15 [12:39]

[어!이 법안!] '교제 폭력' 심각 수준에도 관련 법안 21대 국회서도 결국 폐기수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5/15 [12:39]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픽사베이

 

지난 6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한 15층 높이 건물 옥상에서 25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살인자는 바로 여성의 남자친구 최 모 씨였다. 최 씨는 수능만점자에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의 꿈을 키우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다.

 

이런 독특한 배경 때문에 해당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지며 공분을 야기했던 다른 교제 폭력사건보다 더 큰 충격을 대중에게 안겼다.

 

이 사건은 교제 폭력관련한 현행 법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 지난 6일 교제 폭력으로 자신의 여자 친구를 살해한 최 모 씨가 지난 2017년 수능 만점을 받은 후 거주 지역 시청 공식 SNS에 홍보 모델로 올라온 게시물    © 법률닷컴

 

현행법상 교제 폭력은 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연인 관계나 헤어진 관계에서 행해지는 언어 및 신체 폭력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연인관계라는 점을 악용해 교제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제 폭력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049925건에서 202157305202277902023771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 집계된 건수는 19098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신고 건수가 8만 건 초과가 예상된다.

 

한 민간 여성 폭력 상담센터에 따르면 접수되는 상담 10건 중 3~4건이 교제 폭력 관련된 것일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법 부재로 경찰 접수나 의료지원 및 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100명 중 2명만 구속 수사를 받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국회 자료사진     ©법률닷컴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교제 폭력 법안들 모두 임기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02011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교제 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와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미애 의원도 지난 2022718일 교제 폭력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의 특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가해자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감경과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도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된 상태라 종료가 보름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도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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