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5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까지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성진 부장)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차량과의 충돌해 피해를 당한 운전자 B 씨 (30대)는 허리 등을 다쳤으며 차량 수비가 300여만 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사고 당시 지난 2022년 6월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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