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앞두고 이례적인 보석신청 심리 열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5/20 [16:50]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앞두고 이례적인 보석신청 심리 열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05/20 [16:50]

▲ 이화영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 사건 심리가 21일 수원지방법원 201법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1일 오전 11시 201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3일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청구 사유는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증거인멸교사죄’는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이 전 부지사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면서 “피고인은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6월7일을 선고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한편 <뉴스타파>는 20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기사에서 비밀문건 내용을 소개하면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계열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면서 “자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북측에 협조를 부탁했고, 그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김성태 회장에 대한 '주가 조작(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면서 “뒤늦게 국정원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이를 토대로 주가 조작의 실체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확률은 적어 보인다. 그럴 경우, 북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의 성격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대북송금 혐의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전부지사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같은 보석신청 사건 심리에 대해 “그냥 최소한의 형식 정도는 갖추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화영 #보석 #김광민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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