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돈 요구로 아들내외와 10여 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남성이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찾아와 돈을 요구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손승우)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돈을 요구하기 위해 아들 B 씨와 며느리 C 씨를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A 씨는 아들 B 씨에게 지속적 금전을 요구해왔으며 이런 부친의 요구에 시달린 B 씨는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와 B 씨 부부는 10여 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10월부터 다시 아들 B 씨를 수시로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들 B 씨에게 계속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6차례나 며느리 C 씨 직장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희 집 담보로 5000만 원 대출 받아서 너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기간 아들 내외가 사는 주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드는 등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고소 이후에도 계속해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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