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해서 돈 빌려줘" 아들 부부 지속적으로 괴롭힌 아버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12:00]

"집 담보해서 돈 빌려줘" 아들 부부 지속적으로 괴롭힌 아버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30 [12:00]

지속적 돈 요구로 아들내외와 10여 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남성이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찾아와 돈을 요구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 #검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손승우)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10월부터 돈을 요구하기 위해 아들 B 씨와 며느리 C 씨를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A 씨는 아들 B 씨에게 지속적 금전을 요구해왔으며 이런 부친의 요구에 시달린 B 씨는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와 B 씨 부부는 10여 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10월부터 다시 아들 B 씨를 수시로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들 B 씨에게 계속 거절당하자 지난해 16차례나 며느리 C 씨 직장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희 집 담보로 5000만 원 대출 받아서 너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기간 아들 내외가 사는 주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드는 등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고소 이후에도 계속해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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