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와 도피 생활을 조력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 (부장판사 홍득과, 김행준, 이종록)는 29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형을 유지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수행비서였던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말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전 김 전회장을 캄보디아로 도피시키고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B 씨를 수행해 김 전 회장의 캄보디아 도피를 도운 뒤 쌍방울 측으로부터 생활용품과 한식 식재료를 공수한 뒤 이를 직접 조리해 김 전 회장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김 전 회장을 계속 도우다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 등이 체포된 이후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나 회사 내에서 위치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 국가 권력 행사가 방해된 점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년 동안 김성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 사정이 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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