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종결에 비판 목소리 봇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4:46]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종결에 비판 목소리 봇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6/11 [04:46]

 

국민권익위가 10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다고 종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룬다. 

 

권익위는 이날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하고,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접수 이후 2차례에 걸쳐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가량 시간을 끌더니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한 것.

 

이와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국민권익위의 브리핑 결과는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신고서에는 피신고인에 금품을 주고 받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청탁금지법상 규율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함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직 대통령이라 재직 중 형사소추는 사실상 어렵더라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선물을 건넨 후 청탁내용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의 어떤 사유에 해당해 종결 결정했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일반 공직자 배우자의 부패 사건도 그동안 이렇게 다뤄왔던 것인지 반문할 만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참여연대의 사건 신고 이후 6개월이 되어 가는 오늘까지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종결을 의결한 국민권익위의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제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자격을 잃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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