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 되었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1:22]

조국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 되었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6/11 [11:22]

국민권익위가 10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다고 종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하고,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접수 이후 2차례에 걸쳐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가량 시간을 끌더니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한 것.

 

  사진 = 조국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고 냉소했다.

 

조국 대표는 특히 자신의 딸 조민의 경우를 들면서 불공평성을 들면서 눈길을 끌었다. 

 

조국 대표는 먼저 “국민권익위,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면서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심지어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나왔다).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행정소송중)”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하여 처벌을 확장했다”면서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하였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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