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 형사1단독 (재판장 신동일)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6일 저녁과 7월10일 새벽 강원 인제군 한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피해 여성 집 창문 틈 사이나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다리나 알몸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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