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위장세입자로 내세워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지원금 편취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이동식 부장)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인 지인 B 씨를 내세워 LH 전세 임대보증금 1억8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자신의 빌라에 2억3000만 원을 내고 전세로 입주한다는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입주를 취소했지만 보증금을 다 사용해 돌려줄 수 없다’고 LH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세 보증지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LH #임대보증금 #허위서류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