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내세워 LH 임대보증지원금 편취한 6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5:12]

기초생활수급자 내세워 LH 임대보증지원금 편취한 6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14 [15:12]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위장세입자로 내세워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지원금 편취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법원     ©법률닷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이동식 부장)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4월 기초생활수급자인 지인 B 씨를 내세워 LH 전세 임대보증금 18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자신의 빌라에 23000만 원을 내고 전세로 입주한다는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입주를 취소했지만 보증금을 다 사용해 돌려줄 수 없다LH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세 보증지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LH #임대보증금 #허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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