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 분노해 집에 불을 지른 우즈베키스탄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부장)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4시50분경 충남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남편과 외도 문제로 다투다 분노해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룸 내부가 불에 타고 건물에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사람이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몹시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우즈베키스탄 #방화 #외도 #오해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