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피부 관리를 받던 고객에게 졸피뎀을 먹여 잠이 들게 한 뒤 1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절도한 40대 출장 피부관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최근 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부관리사인 A 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고객 B 씨의 집에서 1천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 2개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요청으로 B 씨 자택에 출장 시술을 나간 A 씨는 시술에 앞서 졸피뎀 10g을 탄 음료수를 B 씨에게 마시게 했다.
중추신경을 둔화시켜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한 B 씨는 잠이 들었고 이를 본 A 씨는 집 안을 뒤져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계를 반환한 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졸피뎀 #고가시계 #절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