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T 장교 출신으로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유튜버 이근 씨가 오토바이 뺑소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단 참전 등 혐의 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재판장 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해 도주치상 혐의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무단으로 참전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 측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차량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며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성격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의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긴 어려워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면서도 “어찌보면 피고인의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고 원심형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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