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2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 들고 살인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지후)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이수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52분경 인천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신을 찾아와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 항의에 흉기를 들고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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