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내 버린다” 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女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0:55]

“토막 내 버린다” 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女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19 [10:55]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2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 들고 살인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법정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지후)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이수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2일 오후 552분경 인천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신을 찾아와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 항의에 흉기를 들고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층간소음 #토막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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