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며 자신이 돌보던 만11개월 아기에게 학대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 경기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한 가정에서 생후 11개월이었던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우유를 먹인 후 재우려고 했으나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자 이마 부위를 세게 밀어 학대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 점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500만 원 형사공탁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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