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개와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이상엽)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48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과 임시보호 등의 이유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데려온 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동물들을 입양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 등에 ‘강아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반려묘가 죽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 등의 글을 적어 피해 동물들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이렇게 입양 동물의 목을 조르던가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 등으로 살해했으며 이렇게 살해당한 동물의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재판부는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판결 후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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