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임대인이 개인도산하는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회생·파산위원회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절차 등에서의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수립 및 다양한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연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임대인에 대한 개인도산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환가방법 내지 권리실현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파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3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회생·파산위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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