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거주 중인 아파트 우편함에 불을 질러 불길을 번지게 한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당우증 부장)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0시15분경 거주중인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1층 출입구에 있던 우편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소지하고 있던 터보형 라이터를 이용해 우편함의 벗겨진 필름 부분에 불을 붙였으며 해당 방화로 번진 불길이 아파트 1층 출입구 내·외부 벽과 바닥까지 미쳤다.
다행이 불길은 더 번지지 않았지만 해당 화재로 총 34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리비를 보상해 원상복구 완료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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