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표적심의, 청부심의' 류희림 겨냥한 방심위원 탄핵·해촉 법안들 잇달아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4:21]

[어!이 법안!] '표적심의, 청부심의' 류희림 겨냥한 방심위원 탄핵·해촉 법안들 잇달아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7/15 [14:21]

[기자 주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에 나와서 MBC 표적 수사 관련한 위증을 번복하려 시도하는 장면 ©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영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심의는 강화되고 홈쇼핑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편파적 방통위 운영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류 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상시 제도로 전화된 신속심의가 총 31건 진행됐으며 그중 바이든-날리면등 보도로 현 정권에서 미운털이 박힌 MBC23건으로 약 75%에 해당됐고 이중 총 10건이 방통위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 받은 보도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정책과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등 정부 및 여권 비판 보도였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신속심의가 이루어지게 한 곳들을 국민의힘 또는 보수성향 언론단체들이었다.

 

반면 홈쇼핑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는 류 위원장 취임 전후 10개월간 비교하면 23건에서 4건으로 무려 82.6%가 줄어들었다.

 

표면적으로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에 대한 정치적 심의는 강화되고 상업적 심의는 최소화된 듯 하지만 방심위는 이에 대한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MBC 법정제재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표적 심사라 할 수 없다고 위증하려 시도했다가 착오가 있어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으며 여당 추천 방심위 위원 허연회 소위워장 직무대행은 홈쇼핑 법정제재 급 감소 관련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시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의혹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내게 하고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의혹 보도를 했던 MBC, KBS, JTBC, YTN에 과징금 14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민원 사주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연루 당사자인 류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방심위로 송부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에서 방통위원장의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지위 및 책무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방통심의위가 국가기구지만 독립성 때문에 공적 부분에서 떨어뜨려놓아서 방통심의위원장은 방통위원장과 다르게 공무원의 자격과 책임 등이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법적인 허점으로 야권에서는 류 위워장이 대통령과 영부인 방탄용으로 방심위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방심위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심위원을 해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의원은 4일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15일 류 위원장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심위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심위 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방심위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안이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류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MBC 표적심의 청부 심의등 언급과 함께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방송32인 체제 방통위 운영 원천봉쇄하고 방통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3+1을 준비 중인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해당법안에 류 위원장의 탄핵이 가능할 수 있는 방심위 탄핵 소추를 규정한 조항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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