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심의는 강화되고 홈쇼핑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편파적 방통위 운영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류 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상시 제도로 전화된 ‘신속심의’가 총 31건 진행됐으며 그중 ‘바이든-날리면’ 등 보도로 현 정권에서 미운털이 박힌 MBC가 23건으로 약 75%에 해당됐고 이중 총 10건이 방통위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 받은 보도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정책과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등 정부 및 여권 비판 보도였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신속심의’가 이루어지게 한 곳들을 국민의힘 또는 보수성향 언론단체들이었다.
반면 홈쇼핑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는 류 위원장 취임 전후 10개월간 비교하면 23건에서 4건으로 무려 82.6%가 줄어들었다.
표면적으로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에 대한 정치적 심의는 강화되고 상업적 심의는 최소화된 듯 하지만 방심위는 이에 대한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MBC 법정제재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표적 심사라 할 수 없다”고 위증하려 시도했다가 “착오가 있어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으며 여당 추천 방심위 위원 허연회 소위워장 직무대행은 홈쇼핑 법정제재 급 감소 관련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시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내게 하고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했던 MBC, KBS, JTBC, YTN에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연루 당사자인 류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방심위로 송부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에서 방통위원장의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지위 및 책무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방통심의위가 국가기구지만 독립성 때문에 공적 부분에서 떨어뜨려놓아서 방통심의위원장은 방통위원장과 다르게 공무원의 자격과 책임 등이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법적인 허점으로 야권에서는 류 위워장이 대통령과 영부인 방탄용으로 방심위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방심위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심위원을 해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의원은 4일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15일 류 위원장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심위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심위 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방심위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안이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류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MBC 표적심의 ▲‘청부 심의’ 등 언급과 함께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방송3법’과 2인 체제 방통위 운영 원천봉쇄하고 방통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3+1법’을 준비 중인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해당법안에 류 위원장의 탄핵이 가능할 수 있는 ‘방심위 탄핵 소추를 규정한 조항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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