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 1심 징역8년→2심 징역 6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17 [12:16]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 1심 징역8년→2심 징역 6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17 [12:16]

▲ 서울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와인 동호회 모임 중 다른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43)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와인 동호회 회원들인 A 씨와 B 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상당 기간 갈등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동호회 활동 중 B 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벌인 언쟁이 폭행으로 커져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B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이송 당시에 B 씨는 의식이 있었지만 뇌출혈 수술 이후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사후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급성 뇌출혈을 외견상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응급실 대기시간이 지체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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