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상습 절도하다 유치장에 인치된 20대 남성이 스스로 나사를 삼켜 도주를 시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강민호 부장)는 최근 특수절도와 사기 및 도주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9)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후 유치장 베개 지퍼 고리를 사용해 유치인용 밥상 나사 약 15개를 풀어 이를 물과 함께 삼킨 뒤 옮겨진 병원 응급실에서 도주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걸쳐 휴대전화를 절도한 후 은행 애클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해 21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5일 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로 인치됐다.
그는 체포되기 3일 앞서 서울 강서구 모처에서 차를 운전하는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그대로 매단 채 도주하면서 손가락 관절을 다치기도 했다.
그는 과거 2022년 2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구금 중 자해를 해 도주를 시도한 점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은 점 등을 실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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