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 임의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20 [11:41]

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 임의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20 [11:41]

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을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김도형 부장)은 최근 분묘발굴유골손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 (66)B (8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부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133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위치한 조부모의 분묘를 파묘한 뒤 유골을 손괴해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인 B 씨가 이번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조부모 분묘의 위치를 몰랐던 며느리 A 씨에게 분묘 발굴 당시 함께 차를 타고가 분묘 위치를 알려줬으며 분묘를 발굴한 일꾼들의 비용도 직접 부담했다.

 

또한 일꾼들을 시켜 수습된 유골을 자신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 했다.

 

이 과정에서 일꾼들이 유골을 비닐하우스에서 임의로 화장하면 불법이라고 하자 B 씨는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는 사실을 일꾼이 증언도 재판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작 B 씨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과 증언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 B 씨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B 씨 분묘 발굴 및 화장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판결 후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들을 도와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 (82)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D 씨의 경우 재판부는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파묘 #분묘 #유골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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