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한 30대 결국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20 [11:55]

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한 30대 결국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20 [11:55]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던 3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한지숙)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3)에 대해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17일 오전 730분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2차로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숙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숙취 운전에 해당한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점을 감안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음주운전 #무면허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