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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부터 횡령 시작해 9억5200만원대 빼돌린 30대 경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2:06]

입사 한 달부터 횡령 시작해 9억5200만원대 빼돌린 30대 경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22 [12:06]

입사 한 달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해 총 95200여만 원대를 횡령한 간 큰 30대 경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재판장 어재원 부장)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11월부터 568차례에 걸쳐 총 95297만 원을 회사로부터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 입사 후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 금액 절반인 5억 원은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공정증서를 써서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입사 한 달 뒤부터 횡령을 시작한 점 횡령한 규모가 큰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횡령 #신입사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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