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해 총 9억5200여만 원대를 횡령한 간 큰 30대 경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568차례에 걸쳐 총 9억5297만 원을 회사로부터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 입사 후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 금액 절반인 5억 원은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공정증서를 써서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입사 한 달 뒤부터 횡령을 시작한 점 ▲횡령한 규모가 큰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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