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또 다시 쳐 사망하게 한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박강균 부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차에 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B 씨를 다시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어두운 계열 색상의 옷을 착용하고 무단횡단을 하다 2차로에서 C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1차로에 쓰러졌으며 1차로를 주행하던 A 씨 차에 2차로 치였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검찰 측은 A 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그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상황을 예견 또는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를 친 A 씨와 C 씨 차량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분석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은 5초에 불과했으며 1차 사고 후 공중에 뜬 B 씨가 2초 뒤 바닥에 떨어졌고 3초 후 A 씨의 차량에 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B 씨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1초 남짓이기에 A 씨가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마네킹을 이용한 도로교통공단의 해당 사고 재현 실험 결과에도 재판부는 ▲운전자는 정지시력보다 저하되는 동체시력에 의존해 운전하는 점 ▲빛을 쉽게 반사하는 재질과 색상으로 제작된 마네킹이 사람보다 더 용이하게 식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차 사고를 낸 운전자 C 씨의 경우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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