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이 왜 이래" 집행유예 기간 폭행 저지른 20대 여성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08:38]

"택시 요금이 왜 이래" 집행유예 기간 폭행 저지른 20대 여성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30 [08:38]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폭행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택시 택시기사 운전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희석 부장)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7일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 씨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운전 중이던 B 씨의 머리 뒷부분을 5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특수상해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정신장애 #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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